신청방법

이음 신청 안내

신청기간 연중(한 해 200명 선착순)
지원대상 2018년 이후 출생 어린이
지원자격 2018년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부모(또는 조부모)가 신청함
부모(또는 조부모) 중 한 명 이상이 침례 받은 재림교인이어야 함
신청절차 1. 교회직원회 결의
2. 자녀 명의 통장 개설(부모 20만원 저금) *보통예금통장 가능, 적금/주택청약통장 불가
3. 접수처(각 합회 가정봉사부)로 서류 제출
4. 서류심사 및 통보
5. 기관(교회, 합회, 연합회, 지회 각 20만원) 지원금 송금
제출서류 1. 재림신앙 이음 신청서 및 서약서 (다운로드)
2. 자녀 명의 통장 사본(부모 20만원 저금 페이지)
3. 교회직원회 회의록 사본
4. 아기 사진 & 가족 사진
접수처 각 합회 가정봉사부
∙ 동중한 02-6911-9135 Fax. 02-6911-9192
∙ 서중한 02-3399-4042 Fax. 02-948-7092
∙ 영 남 053-654-1765 Fax. 053-654-1760
∙ 충 청 042-543-7176 Fax. 070-4275-5179
∙ 호 남 062-653-9295 Fax. 062-653-9215
∙ 제 주 064-758-8004 Fax. 064-756-9004
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-103-476262 (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