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
이음 신청 안내

신청 기간 연중(한 해 200명 선착순)
지원 대상 만 5세 이전 자녀(단 합회별로 상이할 수 있음)
지원 자격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침례 받은 재림교인이어야 함
신청절차 1. 교회직원회 결의
2. 자녀 명의 통장 개설(부모 20만원 저금) *보통예금통장 가능, 적금/주택청약통장 불가, 선교용 통장이므로 개인용과 혼용하지 말기
3. 접수처(각 합회 가정봉사부)로 서류 제출
4. 서류심사 및 통보
5. 기관(교회, 합회, 연합회, 지회 각 20만원) 지원금은 자녀 명의로 소속 합회에 예치
제출서류 1. 재림신앙이음 신청서 및 서약서 (다운로드)
2. 자녀 명의 통장 사본(첫페이지 & 부모 20만원 저금 페이지)
3. 교회직원회 회의록 사본(일시, 장소, 참석자, 결의 내용)
4. 아기 사진 & 가족 사진
접수처 각 합회/대회 가정봉사부
∙ 동중한 02-474-9375 Fax. 02-474-9262
∙ 서중한 02-3399-4042 Fax. 02-948-7092
∙ 영 남 053-654-1765 Fax. 053-654-1760
∙ 충 청 042-543-7176 Fax. 070-4275-5179
∙ 호 남 062-653-9295 Fax. 062-653-9215
∙ 제 주 064-758-8004 Fax. 064-756-9004
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-103-476262 (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)